검찰, 20대들 착취한 '노예PC방' 업주 징역 13년 구형

검찰이 불공정 계약을 족쇄 삼아 사회초년생들을 학대한 PC방 업주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7)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 계약을 맺은 A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상습특수상해, 협박 등)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화순에서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렸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고 합숙을 강요하며 서로 감시하게 했다.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수시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사업주의 폭행, 강제 근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