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제외 김동연·김은혜 양자토론 방송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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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2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오는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자(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선거 일주일 전이고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초청받지 못한 채권자(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