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인 줄 몰랐다"…아동 성 착취물 600편 소지 20대 '무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대 남성이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다운받았으나 해당 영상의 출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0년 n번방을 통해 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으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가 받은 동영상 파일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부는 파일명만으로 A 씨가 해당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성 착취물 일부가 n번방을 통해 유포된 것이지만 다른 사이트 등에서 공유됐기에 A 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