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안에 돈 가져올게요"…택시비 5만7700원 '먹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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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는 5만7700원 먹튀한 손님경남 창원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승객이 도망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해 2월에도 38만 원 먹튀 발생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인 택시 기사 A 씨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43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젊은 여성 승객 B 씨가 탑승했다.
당시 택시에 탑승한 B 씨는 A 씨에게 창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약 1시간 1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 B 씨는 옆에 있는 건물을 가리키며 "기사님 저 위에 가서 돈 좀 받아와도 될까요?"라고 물었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A 씨는 "알았다"며 기다렸는데 "5분도 안 걸린다"던 B 씨는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택시에서 내린 B 씨는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얼마 나왔죠?"라고 묻기까지 했다. 택시비는 5만7700원이었다.
A 씨는 "B 씨가 옆에 있던 건물에 숨은 것인지 다른 길로 빠져나가 도주한 것인지는 모른다"며 "결국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곳(한문철TV)에 제보하는 것은 택시비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이 반복해서 당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기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며 "이자는 붙이지 않더라도 빚은 꼭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러고 빈 차로 돌아가셨을 한 가정의 가장...", "요새 먹튀가 많아진 거 같다", "B 씨는 택시기사님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2월에도 한 승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당시 승객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했으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