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가입·최저임금 적용…유급휴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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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양육하려는 가사근로자는 범죄경력조회 필요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리 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는 정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서비스 이용자가 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의 다음 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근로자들은 이 법으로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시행령은 가사근로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리 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했다. 가사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근로자는 정부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린이를 돌보는 가사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채용하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 서비스 이용자가 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