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무원노조 "강원도청은 부당한 시험감독관 차출 멈춰야"

시험감독관 강제 할당·차출에 반발…"희망자 참여하도록 해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직 공무원 시험감독관 강제 차출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내달 18일 강원도 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장은 원주시를 비롯해 5개 시군이다.

해당 시군의 시험감독관 할당 인원은 원주시 348명, 강릉시 390명, 속초 217명, 춘천 159명, 영월 103명이다.

춘천지역 시험감독관 399명 중 159명은 춘천시 희망자이고 나머지 240명은 강원도청에서 채우기로 했다. 원주시 348명은 강제 할당 인원으로 시험감독관을 원하지 않는 누군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험감독관에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앞서 시 노조는 지난 3월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 당시에도 강원도에서 차출 인원을 일괄 배정해 요구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각종 지원금 지급, 선거 사무, 산불 근무 등으로 피로가 극심한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할당제로 동원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에 시 노조는 "춘천시 직원들은 희망자만 투입되고 나머지 시군 직원들은 할당제로 차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한 뒤 "누군가는 희망해 참석하고 누군가는 강제 동원되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감독관을 희망하는 직원만 참여할 수 있는 인원 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