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입력
수정
고령자 대상 업무 내용 차이 없다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제도다.
해당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만 55세 이상 연구원에 대해 인사 평가 및 급여 체계에 관한 기준을 따로 마련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성과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더라도, 임금피크제 적용 전보다 임금이 크게 적다며 고령자고용법상 제4조의4를 어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2014년 1억8339만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기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전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판시했다.1,2심 역시 이 사건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에 의한 차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51세~55세 미만 정규직의 실적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 비해 떨어지는데 오히려 55세 이상 직원들의 임금만 감액됐다"며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러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