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일면식이 없는 시민들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한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3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노상을 걷던 중 해당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커피를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인근 자택에서 차량을 몰고 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 2명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 마약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마약에 취해 범행한 터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를 감정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마약을 구매했다면 그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