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1004'…휴대폰 '골드번호'는 왜 추첨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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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골드번호 매매 등 문제점 수면 위로'010-XXXX-1111', '010-XXXX-0001'
이후 2015년 국감서 다시 지적…법적 근거 마련
기억하기 쉽고(1111 등), 나름대로의 의미도 갖는(1004, 7942 등) 휴대폰 뒷자리 번호를 '골드번호'라고 한다. 이 골드번호는 아무나 가질 수 없다. 해당 번호를 갖고 싶은 사람은 이동통신사에 응모한 후 추첨을 통해 뽑혀야 한다. 이 같은 골드번호 추첨제는 왜 생겼을까.2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고객 선호번호 추첨행사를 연다. SK텔레콤은 다음달 3일까지, KT는 다음달 8일까지, LG유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동통신사는 해마다 2회씩 골드번호 추첨행사를 열고 있다.
특정 이용자의 전유물이었던 '골드번호'
추첨제는 2006년 정부 지적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당시 통신위원회는 골드번호를 제멋대로 빼내 특정 이용자에게만 제공하는 등 원칙없이 골드번호를 부여한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사례를 적발했다.당시 일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골드번호를 다수 보유하거나, 특정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원칙을 어기고 좋은 번호를 먼저 부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동통신사가 추첨제로 변경한 이후에도 골드번호 형평성 문제는 계속됐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골드번호 매매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게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공자원임에도 상업적으로 거래된 있는 행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개 지적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골드번호 등은 당시 번호 매매 사이트를 통해 거래됐는데, 거래 금액만 총 2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권 의원은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사이트에는 하나에 최대 5억원을 호가하는 골드번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번호 매매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후 정부는 번호 매매가 골드번호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년 '번호매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 번호매매 중개사이트에서 매매되고 있는 번호 유형을 고려해 선호번호 개수를 48개에서 486개로 대폭 늘렸다.추첨 과정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도 진행됐다. 추첨시 정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가 입회해 진행하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변경됐다.만약 번호를 매매할 경우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이동통신사 별로 골드번호 추첨제를 진행하면서 안내하는 이동통신사별로 연 2회 추첨이나 기존 선호번호 이용자의 신청 제한, 한 개 번호만 응모 가능하게 한 것 등도 이때 만들어진 규칙이다.
골드번호를 향한 경쟁은 시간을 여전히 치열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번호는 1111처첨 번호 네 자리가 모두 같은 AAAA 유형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하반기 LG유플러스는 추첨행사에서 '7777'의 경쟁률이 1076대 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같은 기간 가장 인기 많은 번호의 경쟁률은 2549대 1에 달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골드번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부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다는 장점이 여전히 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