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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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모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검사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혐의로 고소됐다.
사기 사건 피해자인 고소인은 장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경과)를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입건해 고소인과 장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재정 신청을 통해 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