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우려 없는 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된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확대 보급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면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 주차 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주차로봇을 정의하고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 기준과 검사기준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자율주행 주차로봇은 이용자가 주차장 입구 등에 차량을 두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경로를 따라 빈 구역으로 이동시킨다. 또 이용자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다시 이용자에게 가져다 준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그동안 사람이 직접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주차 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 주차장에 비해 공간 효율성이 약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기존 기계식 주차장과 비교해도 철골, 레일, 체인 등이 불필요해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봤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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