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상얻기] 참여인파 북적, 대중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매

- 법적ㆍ제도적으로 정비, 그래도 아직 어렵다는 인식이 대다수 -

2003년 1/4분기 평균 5천7백여건에 불과하던 수도권(서울포함) 경매물건수가 올해 1/4분기 평균 1만7백여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입찰자수 역시 이에 비례하여 지난해 1/4분기 평균 5천8백여명 수준에서 올해 1만2천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물건수 증가외에 일반부동산경기 및 주식시장의 침체가 자연스레 경매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경매가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은 아직도 경매가 위험하다거나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필자가 태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경매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경매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온라인 폴(poll)을 실시한 결과(기간: 2004.4.20~5.3) 조사에 참여한 367명중 `위험하다`거나 `어렵다`고 한 응답자가 223명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였다. 반면 `싸다`거나 `재테크수단으로 유용하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36.5%인 134명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매가 `위험하다`고 한 응답자가 155명(4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재테크수단으로 유용하다` 102명(27.8%), `어렵다` 78명(21.2%), `싸다` 32명(8.7%)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매의 가장 큰 장점이 일반매물보다 ‘싸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싸다`라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지난해까지 한동안 높았던 낙찰가율과 최근 불고 있는 토지경매시장의 과열 양상이 깊게 뿌리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매가 `위험하다`거나 `어렵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아직도 일반인들 사이에는 일명 ‘브로커’가 판을 쳤던 과거 경매시장에 대한 모습과 소유자나 임차인을 명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모습들이 깊게 각인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매대중화 및 낙찰자 지위 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상의 변화된 경매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도 기인한다.

즉 앞선 주제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2002년 7월부터 바뀐 민사집행법의 새 경매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폴을 실시한 결과(기간: 2004.5.4~5.17) `잘 알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227명중 98명(43.2%)에 불과하였고, 56.8%에 달하는 129명이 `잘 모른다`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새 경매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한 응답자가 9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40.5%)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잘 알고 있다` 70명(30.8%), `잘 모른다` 37명(16.3%),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8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 경매제도를 `잘 모른다`는 응답이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새 경매제도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가 점차 확대되거나 강화된다면 부동산경매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예전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그만큼 경매에 참여하는 인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매시장에 전체입찰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건수 증가와 더불어 각종 경기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어가는 민사집행법상의 새 경매제도가 기여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은 대금지급기일제를 대금지급기한제로 바꾸어 대금지급기한내 언제든지 대금납부를 가능하게 하였고, 입찰보증금을 입찰가의 10%에서 최저경매가의 10%로 하여 입찰자들의 초기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항고시의 보증금공탁 대상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항고남발로 인한 경매절차의 지연 여지를 줄였다. 뿐만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를 최초매각기일 이전의 일정한 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낙찰 후 낙찰자의 불안한 지위를 개선하였고, 인도명령대상자를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유자로 확대하여 낙찰부동산을 명도 받기가 한결 쉬워졌다는 점 등 경매의 대중화 및 낙찰자지위의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적ㆍ제도적 정비로 인해 경매에 대한 기존의 어려움 또는 위험스러움이 상당히 경감되었다. 경매가 이제는 더 이상 틈새시장이 아니라 재건축, 분양권 등과 견줄만한 부동산재테크의 일 수단이라는 얘기다. 일반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요즈음 그 돌파구를 경매시장에서 찾아도 될 법하다.
Q1.‘부동산경매’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투표인원 : 367명, 기간 : 2004.04.20 ~ 2004.05.03)

1. 위험하다 42.23% (155명)
2. 어렵다 21.25% (78명)
3. 싸다 8.72% (32명)
4. 재테크 수단으로 유용하다 27.79% (102명)


Q2. 2002년 7월 부터 바뀐 민사집행법의 새 경매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투표인원 : 227명, 기간 : 2004.05.04 ~ 2004.05.17)

1. 잘 알고 있다 30.84% (70명)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2.33% (28명)
3. 잘 모른다 16.30% (37명)
4. 전혀 모른다 40.53% (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