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노동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환영…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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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 기준으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자 경남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당연시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년 보장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강요해온 기업들의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강행으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의 가치를 일방적 잣대로 저평가한 임금피크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6일 대법 판단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당연시하는 제도로서 임금피크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정년 보장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강요해온 기업들의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전면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 강행으로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노동의 가치를 일방적 잣대로 저평가한 임금피크제의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했다.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