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우발적 범행…계획한 것 아냐"

국민참여재판서 울먹이며 진술…공소사실은 인정
'전자발찌 살인' 사건 피의자 강윤성(57)이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강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입장했다.

강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눈을 감고 있으면서 고개를 들지 않는 등 미동을 보이지 않다가 직접 진술을 할 때는 훌쩍거리며 어깨를 들썩이기도 하는 등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가 강씨에게 공소사실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강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지, 어떠한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수한 이유에 대해 "살인사건이 나자마자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하고 더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서로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할 정도로 진술을 하면 피해자한테 용서받는 게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용서받기 어려운 심대한 잘못을 저지른 점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면서도 배심원단을 향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