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4천400만 원…"얼른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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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4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2천562건에 4천400만 원이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소득세 및 법인세 등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033-737-3737)를 이용하면 된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미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033-737-3737)를 이용하면 된다.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주시 지방세 환급'을 검색한 후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