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수수 광고금지 등 로톡 관련 대한변협 일부규정 위헌"

헌재 "표현·직업의 자유 침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의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협 규정 중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의뢰해선 안된다(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는 내용 등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측은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며 “변호사들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한변협의 나머지 규정에 대해선 위헌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판단으로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굳혔다는 평가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일찍이 로톡 운영이 합법임을 인정받았다.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 서비스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법률정보) 기업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로톡 광고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인정받았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핵심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