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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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총 5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당시 강씨는 이 사건으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을 인정해 지급 금액 4000여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에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이유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할 수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전날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씨가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총 15억여원 가운데 8회분에 해당하는 6억1000여만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5000여만원,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8000여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씨는 2019년 7월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당시 강씨는 이 사건으로 12부 촬영만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재판부는 강씨의 하차로 드라마 제작사가 대체 배우를 섭외하며 지급한 출연료 일부에 대해서도 강씨의 책임을 인정해 지급 금액 4000여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가운에 젤리피쉬가 공동 부담할 금액을 1심보다 크게 늘렸다.1심은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53억여원 전액을 젤리피쉬가 강씨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강씨가 중간에 소속사를 옮기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한 법적 의무는 젤리피쉬가 계속 이행하기로 단서 조항을 단 이유에서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53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 정도를 따져 분담할 수도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