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오늘 오전 6시 시작…전국 3551곳 어디서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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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일 오전 6시∼오후 6시…국회의원 보궐선거시 최대 8장 기표
확진자 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8시…신분증 외 PCR문자 등 확인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진행된다.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 등으로 동선을 분리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는다.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투표 당일 현장 동선 분리 여건 등을 고려해 164곳 정도가 이전·변경됐다.
서울역의 남영동 사전투표소, 용산역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 등이 각 동의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아울러 선거구별 사전투표 현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1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투표는 28일 오후 6시 30분∼8시…신분증 외 PCR문자 등 확인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투표소 3천551곳에서 진행된다.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7일과 2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확진자 사전투표는 이틀 차인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다만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는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이름이 기재된 PCR(유전자증폭검사)·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일반 유권자와 투표 시간대 등으로 동선을 분리하는 만큼 임시 기표소는 설치하지 않는다.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다만 투표 당일 현장 동선 분리 여건 등을 고려해 164곳 정도가 이전·변경됐다.
서울역의 남영동 사전투표소, 용산역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 등이 각 동의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http://www.nec.go.kr)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다.아울러 선거구별 사전투표 현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1시간마다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