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女에 2년형 구형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검찰,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정신적 치료 필요"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수차례 가격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의 심리로 지난 25일 오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울음을 터트린 A 씨는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10여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분들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A 씨 측은 지난 재판에서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 피해자 측에 연락해본 결과 정보공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침을 뱉은 A 씨는 피해자의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다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의 가방끈을 잡고 놓지 않아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1심 선고기일은 6월 8일에 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