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넣기'로 가짜 학생 만든 전 총장·교학처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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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어려운 상황·구조 참작" 징역 1년→10개월 감경 교육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가짜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뒤 이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돌려받은 강원도 한 대학교 전 총장과 교학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총장 A씨와 전 교학처장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 C,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2016년부터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밀어넣기' 수법으로 학생 154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어넣기란 학교에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허위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키고 평가 후 자퇴시켜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해당 대학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이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 학생들에게 9천76만1천600원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학교법인에 피해금을 배상한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지방대학으로서는 신입생 유치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 속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또 이들과 공모한 학과장 C,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고자 2016년부터 충원율이 낮은 학과를 중심으로 '밀어넣기' 수법으로 학생 154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어넣기란 학교에 다닐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허위 학생의 등록금을 대납해 입학시키고 평가 후 자퇴시켜 충원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해당 대학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평가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는다면 각종 국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정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또 이들은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신설한 뒤 가짜 학생들에게 9천76만1천600원을 지급하고, 신입생들이 자퇴하자 장학금을 돌려받았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업무상횡령의 피해자인 학교법인에 피해금을 배상한 점과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지방대학으로서는 신입생 유치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구조 속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