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김영준(30·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4-3부(김복형 배기열 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천480여만원의 추징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1심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과 너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1천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천470여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렸다. 그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