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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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