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울산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2분께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신성산업 울산공장에서 A(31)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기계(사출성형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