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주의해야 할 '이 음식'…"익혀도 독소 남아" 경고 [건강!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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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는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오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에 대한 채취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조개류로 불리는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는 6월 중순경까지 패류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특히,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조개, 굴, 홍합 등 패류를 개인 임의로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한다.패류독소 중독 증상은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이상 등의 증상을 동반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자주 발생한다.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패류 섭취 후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한편 식약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조개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