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발진 동반하는 원숭이두창…"천연두 백신·치료제로 대응" [김정은 기자의 생생헬스]

증상·대처법…원숭이두창 'A to Z'

英서 발생 후 20여일만에 273명 감염
WHO, 19개국에 퍼지자 경계 촉구

수두처럼 물집…천연두와 증상 비슷
공기 전파 가능성 낮아 밀접접촉 주의
국내 천연두백신 3500만 명분 보유
전 세계 감염병 사태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번엔 ‘원숭이두창(monkeypox)’이다. 천연두로 더 잘 알려진 두창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퇴치를 선언했던 감염병이다. 하지만 20여일 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9개국에서 273명이 감염됐다. 급기야 WHO는 27일 지속적인 증가세를 예상하며 각국의 경계 강화를 촉구했다. 방역당국도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의료계 자문을 받아 원숭이두창에 대해 정리해 봤다.
▷동물 감염병 아닌가.“1958년 실험실 원숭이에게 처음 발견됐는데, 천연두(두창)와 증상이 비슷해 이런 이름을 붙였다. 사람이 처음 감염된 건 1970년 콩고에서다.”

▷아프리카에서 넘어왔나.

“과거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이었다. 다른 곳까지 퍼진 건 이례적이다. 최근 사례는 인간끼리 전염 빈도가 높은 데다 풍토지역 여행 이력도 없기 때문에 성행위 등 밀접 접촉을 통해 확산했을 것으로 본다.”▷증상은 어떤가.

“고열과 몸살, 두통, 부기, 발진 등이다. 발진은 얼굴부터 시작해 손바닥과 발바닥 등 온몸으로 번진다. 수두처럼 물집과 고름이 생기며 가렵다. 대부분 감염 후 2~4주면 회복하지만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어떻게 감염되나.“야생동물에게 물리거나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 감염은 환자 체액, 비말, 고름, 오염된 침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전파력은 어떤가.

“코로나바이러스와 달리 공기 중 입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타액이 점막에 직접 접촉한다면 감염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반려동물에게도 전파될 수 있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가 야생 생태계로 옮겨가 스필오버(종간 감염)가 발생하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망자도 나왔나.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증세가 경미한 서아프리카형은 치명률이 1%이고,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콩고분지형의 치명률은 10%다. 최근 발견된 원숭이두창은 서아프리카형이다.”

▷잠복기는 얼마나 되나.

“최대 21일 정도다.”

▷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나.

“피부 수포가 사라지고 상흔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가 필요하다. 영국 보건안전청 등은 3주간 격리 지침을 내렸다.”

▷어린이도 걸릴 수 있나.

“물론이다.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와 신생아도 감염될 수 있다. 어린이와 신생아, 면역 결핍증이 있는 사람이 감염되면 증상이 심하고 사망 위험도 높아진다.”

▷어떻게 진단하나.

“피부병변의 검체나 혈액 등을 활용해 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검사한다.”

▷국내에 유입되면 백신 접종을 하나.

“두창 백신은 근육주사 방식인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열 번 이상 피부를 긁거나 찌르는 분지침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내 유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인이 아닌 고위험군 위주로 접종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백신이 충분한가.

“천연두 백신 3500만여 명분이 있다. 유통기한도 길다.”

▷그건 천연두 백신 아닌가.

“천연두와 원숭이두창은 같은 과에 속한다. 이 때문에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 수준의 원숭이두창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두창 백신은 생물 테러 같은 공중보건 재난상황에 대비한 백신이다.”

▷국내 업체도 백신을 만드나.

“HK이노엔이 천연두 백신을 원숭이두창 예방 용도로 허가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덴마크업체 바비리안 노르딕의 임바넥스 백신은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감염됐다면 치료가 가능한가.

“천연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의약품으로 치료 가능하다. 건강한 성인이면 수주 내 회복할 수 있다. 국산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우리는 어떻게 방역하나.

“국내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입국 시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과 오한,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에 연락해야 한다. WHO가 ‘원숭이두창에 의한 공중보건위기’를 선언하면 지금보다 검역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