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사전투표소 소동·기부행위 등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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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주변서 소동을 피우거나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이날 도내 한 사전투표소와 100m 이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해 선거인 출입 상황을 촬영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수차례 퇴거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불응했고, 선관위 단속 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하면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장인 D씨 등 다른 3명은 최근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한 뒤 식사 모임을 마련해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연합뉴스
A씨 등 3명은 이날 도내 한 사전투표소와 100m 이내 거리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해 선거인 출입 상황을 촬영했다. 이러한 장면을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수차례 퇴거명령을 했으나 이들은 불응했고, 선관위 단속 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면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불응하면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장인 D씨 등 다른 3명은 최근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한 뒤 식사 모임을 마련해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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