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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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vs 광고' 플랫폼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여부 다툼
헌재 "변호사 광고 꼭 필요한 한계 빼고 폭넓게 인정"
변호사 광고 규정에 일부 위헌판정
변협 "로톡 징계 핵심 조항은 합헌"
징계 유지 예고
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뿌리 깊은 갈등' 변호사 단체vs로톡
해당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주장부터 파악해야 합니다.변협은 로톡이 '불법 브로커'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주체의 중개와 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구조를 '중개 및 알선'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로톡은 반발합니다. 중개 및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로톡은 순수 광고비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톡을 통해 얼마나 수임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플랫폼에 정보를 등록하는 값만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협 '로톡 가입하면 징계'...로톡 회원 반토막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2015년부터 '로톡'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여러차례에 거쳐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론을 듣게 됩니다.변협은 이와 같은 입장 표명에도 '로톡'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까지 개정하며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습니다.변협의 초강수로 인해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의 현재 회원 수는 1706명으로, 56% 감소했습니다. 이에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판결은 하난데…두 곳 다 '판결 환영한다?'
지난 26일 헌재는 변호사들이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위헌이 된 부분은 '변호사가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의뢰해선 안된다(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는 부분 등입니다.
헌재 측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로톡과 변협의 갈등도 소강상태에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내 하나의 판결을 두고 두 집단의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아래는 기자에게 보낸 로톡과 변협의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_로톡 5월 26일 보도자료
로톡 가입금지 광고규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_대한변호사협회 5월 27일 논평
변협 "로톡 징계 핵심조항은 합헌"
로톡은 "해당 조항은 '대한변협이 정하면 곧 불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사실상 로톡금지법"이었다며 "헌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해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자평했습니다.업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 이후 로톡 회원수는 하루 만에 2000명대로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핵심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변협은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제5조 제1호 앞부분과 제2항 제2호"라고 설명했습니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합헌) /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위헌 부분)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
헌재는 합헌이 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로톡 징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우선 변협은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이상, 대한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결국 헌재 판결로 두 집단의 갈등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