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무실서 명함 주면 선거법 위반?…제주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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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을 김한규-부상일 막판 실랑이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막판 격전지로 떠오른 제주 제주시을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 SNS에
JDC 사무실 방문 사진 게재
민주당 “부상일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호별 방문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법상 금지된 관공서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맞섰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6일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부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직원과의 만남’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해당 글에는 부 후보가 한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사진 7장이 첨부됐다. JDC는 200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에 대해 김한규 민주당 후보 측은 “JDC는 선거법상 ‘호별 방문’이 금지된 관공서 사무실에 해당한다”며 “부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선거법 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오인하고 선거운동을 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다수 나왔다. 2015년 대법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관공서 24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 유죄 취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부 후보 측은 “민주당의 경찰 고발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부 후보는 “법을 위반하는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법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평소 아무리 사소해도 법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제주시을이 보궐선거 막판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시을은 2004년 17대 총선부터 지난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이 의원직을 독식해온 지역구다.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민주당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듯했다. 지난 14~15일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서 김한규 민주당 후보는 38.2%,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31.1%의 지지를 얻었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5% 포인트) 밖에 있었다.
하지만 같은 업체의 지난 23~24일 조사에서는 김 후보 34.6%, 부 후보 35.6%로 오히려 부 후보 지지도가 더 높았다. 다른 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