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서 불법 선거인쇄물 퍼져…선관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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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단양군수 후보의 노인 관련 공약을 소개하는 인쇄물이 충북 단양의 경로당 입구 등에 나붙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 단양읍 내 11개 경로당 입구에 총 100여부의 불법 인쇄물이 붙었거나 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과 공약서 등 법적으로 허용된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쇄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 같지 않지만 위법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도지사 후보와 김동진 군수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과 공약서 등 법적으로 허용된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쇄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것 같지 않지만 위법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도지사 후보와 김동진 군수 후보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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