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새 충돌' 없도록…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가·지자체, 구조물 설치·관리해야…초중생 환경교육 의무화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시 징역·벌금
앞으로 도로 옆에 방음벽 등을 세울 땐 야생동물이 충돌해 죽는 일이 없도록 조처해야 한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의무화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등 환경 관련 14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건축물·방음벽·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이 충돌하거나 구조물 때문에 추락하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구조물을 설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또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가 심각하면 공공기관 등에 방지 조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환경부 의뢰로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연구(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마리에 달한다.

다른 연구(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보면 콘크리트 농수로에 떨어져 목숨을 잃는 고라니와 너구리 등 포유류는 연간 최소 6만 마리로 추산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 생명·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수렵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상습적으로 인공증식시킨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미허가 인공증식에 이용됐거나 그렇게 태어난 동물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육곰 불법 인공증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집도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추가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환경부 장관이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세울 때 '생태 축 보전 및 훼손된 생태 축 복원' 관련 내용을 담도록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서 의결됐다.

또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구조·치료를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사업 범위에 관련 내용을 추가한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립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공단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자연공원을 훼손한 자가 시설물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외 다이옥신 등 전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문제시설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