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지급
입력
수정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9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편성하기로 29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 30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2차 추경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초 제시한 보상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했다. 대신 여야는 민주당 요구대로 다른 코로나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협의했다. 우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가량 추가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작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은 손실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위해 예산 8조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대폭 수용해 (2차 추경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에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초 제시한 보상안을 민주당이 그대로 수용했다. 대신 여야는 민주당 요구대로 다른 코로나 지원금 규모를 늘리기로 협의했다. 우선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1000억원가량 추가 발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추경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소득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작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은 손실도 소급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급적용을 위해 예산 8조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민주당 요구에 진정성이 없다”고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