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이르면 내달 7일 가동(종합)

31일 국무회의 상정…통과되면 관보 게재 거쳐 업무 시작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구성 작업 마무리 후 공식 업무 시작은 빠를 경우 내달 7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는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공포는 관보 게재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관보 게재는 통상 국무회의 통과 후 1주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르면 7일 정식으로 출범해 가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임기 시작일(지난 10일) 이후 30일 이내까지만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 검증 업무의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인사명령은 출범일에 맞춰 이뤄지겠지만, 사전 구성 작업은 국무회의 통과 직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첫 검찰 인사를 취임 후 만 하루 만에 낸 만큼, 관리단 인선도 이미 마무리됐을 수 있다.

관리단 단장으로는 비(非)검찰 출신이 임명될 예정이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물들이나 감사원 출신 중에서 단장을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가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동균(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는 2019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내정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준비단에서 일했고, 지난 3월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파견돼 일했다.

이 부장검사 외에 김현우(36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주현(36기)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들도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를 지적하는 외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에 '차이니스 월'(부서 사이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둘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