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캠프 "허향진 후보, 제주 봉개동 농지 소유 농지법 위반"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캠프 측이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의 농지매입 사유와 자경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후보 캠프의 오재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향진 후보가 가족 공동명의로 소유한 농지의 자경 여부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농지매입 시점과 규모, 형태, 취득 후 일련의 과정이 개발 이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투기 수법을 뺨칠 만큼 치밀하고, 농지법 위반 소지도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캠프에 따르면 허 후보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던 1992년 제주시 봉개동 1303번지 농지 1천851㎡를 매입하고, 대학 총장 퇴임 직후인 20019년 인접해 있는 1302번지 2천334㎡를 매입했다.

오 대변인은 "1303번지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거의 없는 농지에 불과하지만, 도로와 인접한 1302번지와 합쳐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고 개발도 가능해져 금싸라기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변인은 "허 후보는 1303번지 매입 당시 대학교수였고, 1302번지 매입 직후부터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도지사 후보로 정치활동을 해 자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농업인도 아니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든, 자경을 못 해 임대로 준 경우이든 농지법 위반 소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