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배달 등 부수입…年 3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 신고·납부…'세금 폭탄' 피하려면

강연료·인세·로또 당첨
월급 외 기타소득 간주
6~45% 세율 적용받아

491만 모두채움 대상자
홈택스서 '원클릭'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서 별도 납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퇴근 이후 강연을 하거나 책을 쓰는 등 ‘전통적인 부업’ 외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신고했다가 불성실 신고로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강연료·인세 받았다면 대상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은 크다.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를, 전문직 사업자 등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로 뛴다.

‘나는 종합소득세와 전혀 무관한 직장인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상외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강연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복권 당첨금 등도 대표적인 기타소득이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1200만원 이하)~45%(10억원 초과)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 산출된다. 소득공제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2021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비스 가능

해마다 5월이 되면 일선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를 내려는 납세자가 몰렸다. 최근 국세청은 온라인 및 모바일에서 납부하는 창구를 늘리고 있다. 또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린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나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이 추가된 491만 명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됐다.

그렇다면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안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소득 중 일부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세나 강연료 등은 주로 기타소득에 속하지만,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 종류의 부수입 액수가 연 3000만원이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일시적 수입이냐, 정기적 수입이냐 여부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년 특정 시점에 정기적으로 책을 쓴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받더라도 사보 등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는 기타소득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하게 됐다.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