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회사 입장 뭐냐"…노조, 폐지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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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이 잇따라 임금피크제 개선 및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노조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 노조로 이뤄진 ‘삼성그룹 노조연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보면 임금피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가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일부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어 무효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기존 업무와 별 차이가 없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 26일 사측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회신 내용에 따라 노조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계열사 노조로 이뤄진 ‘삼성그룹 노조연대’에서 대책을 함께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보면 임금피크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보다 임금을 10%씩 줄여가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을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추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일부 노조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기존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어 무효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 사무직노조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기존 업무와 별 차이가 없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