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손실보전금 오후부터 지급…내일까지 '홀짝제', 모레부터 구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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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는 오늘, 홀수는 내일 신청
7월 29일까지 누리집서 24시간 신청 가능…당일 지급 원칙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에 지급…매출감소율 등은 사전판별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다음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기간은 오늘(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
▲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받는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하루 뒤인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7월 29일까지 누리집서 24시간 신청 가능…당일 지급 원칙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에 지급…매출감소율 등은 사전판별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기업은 30일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이날부터 31일까지 첫 이틀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되며, 6월 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다음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신청·지급 일정 등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지원대상에 추가된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인가.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할 예정이다.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이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신청 기간은 오늘(30일)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지급 첫날인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
▲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받는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짝수 161만곳, 하루 뒤인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내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