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자 폭행' 변호사 정직 6개월 중징계

경찰, 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A 변호사를 이같이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A 변호사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소속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초구 한 와인바에서 일간지 기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변호사는 B 기자가 공수처에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쓴 점을 문제 삼아 언성을 높이다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A 변호사에게 특수상해·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