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준석 단장으로 6월초 우크라 방문…의원들 동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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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태영호·정동만·허은아 등 동행
지방선거 후 윤리징계위원회 판단…강용석, 출국금지 요청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당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지방선거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태영호(서울 강남구갑)·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시기는 내달 초로 조율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 최초 정당 방문으로,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인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당 윤리위가 지난달 21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시점적으로 6·1지방선거가 끝나면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 공약 지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우크라이나)에서 초청이 왔다"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며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해외도피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 윤리징계위원회 판단…강용석, 출국금지 요청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준석 당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한-우크라이나 자유·평화 연대 특별대표단'이 지방선거 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 태영호(서울 강남구갑)·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 허은아 수석대변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시기는 내달 초로 조율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 깊이 안타까워하고, 조속한 평화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뵙고 위로를 건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방문은 아시아 국가 최초 정당 방문으로, 조속한 종전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지방선거 직후인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당 윤리위가 지난달 21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가운데 시점적으로 6·1지방선거가 끝나면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 공약 지원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우크라이나)에서 초청이 왔다"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강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며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해외도피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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