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이는' 대통령실과 절연…특별감찰관 임명 않는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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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사정기능 포기·인사검증 이관 연장선…"친인척 수사는 검경이"
내부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일임…일각서 공약후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이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까지 관여,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원격 관리하던 시절에 극도로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 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슬 퍼런 '그립' 아래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비선 실세' 논란과 그로 인한 탄핵 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민정수석뿐 아니라 그 아래 있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직제 등을 모두 폐지하면서 대통령실로 사정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를 전면 차단했다는 인식이다.
이른바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수사 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각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일절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전과는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 배경에는 민정수석실의 패악이 있었다"며 "이제 대통령실 바깥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해이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으며,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제도 부활을 공약 사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애초 모순되는 두 갈래 선택지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막강한 민정수석이 있어 특별감찰관이 필요했고, 이제 민정수석을 폐지했으니 특별감찰관도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것도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과 확실히 절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검증 지원 인력을 파견 받으면,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정보 분배가 이뤄지고 각 부처로 퍼질 것이라는 논리다.
사정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 끗 차이"라며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권력에 취해 야비한 정치는 안 하겠다"면서 '미국식 표준'을 강조하고 사정 정보 수집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다"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내부 감찰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일임…일각서 공약후퇴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없애 막강한 '사정 컨트롤타워' 기능을 내려놓은 만큼 굳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경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에 직접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의 사정 컨트롤타워 폐지 등이 이전 정권과 여건이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달리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지 않아도 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얘기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신설된 직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검·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관을 둬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민정수석실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사건의 배당에까지 관여, 사실상 수사와 기소를 원격 관리하던 시절에 극도로 예민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사정 라인과 별도 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슬 퍼런 '그립' 아래 특별감찰관조차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비선 실세' 논란과 그로 인한 탄핵 사태에 미리 경고음을 울리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 민정수석뿐 아니라 그 아래 있던 민정비서관, 반부패비서관 직제 등을 모두 폐지하면서 대통령실로 사정 정보가 들어오는 '루트'를 전면 차단했다는 인식이다.
이른바 '하명 수사'가 구조적으로 차단됐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 수사 기관별로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의 혐의 첩보를 접수하면, 각 '시스템'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일절 개입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 본인이 특수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개별 사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전과는 다른 차원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 배경에는 민정수석실의 패악이 있었다"며 "이제 대통령실 바깥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의혹을 포함한 대통령실 내부의 기강해이만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감찰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임기 내내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해왔으며, 일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제도 부활을 공약 사항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당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해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위한 예산 운용에 대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이 애초 모순되는 두 갈래 선택지라는 주장으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막강한 민정수석이 있어 특별감찰관이 필요했고, 이제 민정수석을 폐지했으니 특별감찰관도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검증 기능을 이관한 것도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실'과 확실히 절연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4대 권력기관'을 비롯해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서 인사검증 지원 인력을 파견 받으면, 그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정보 분배가 이뤄지고 각 부처로 퍼질 것이라는 논리다.
사정 업무에 정통한 민정수석실 출신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 검증을 위한 정보와 수사의 실마리가 되는 정보는 한 끗 차이"라며 "고급 정보가 모이면 그게 바로 권력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권력에 취해 야비한 정치는 안 하겠다"면서 '미국식 표준'을 강조하고 사정 정보 수집에 거듭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다"며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