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에게 수사무마 명목으로 1천만원 받은 경찰관 기소(종합)

사기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간부급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패·강력범죄형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7년 11월경 강원지역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B씨로부터 5개월간 4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살인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B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리면서 수사가 진행돼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대가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대가성이 확인돼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서로 알게 된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