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과 결혼을 장려하고자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면서 결혼 또는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시가 매월 20만원씩 함께 3년간 공동 적립하며, 만기 때 원금 1천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세 미혼 근로자로, 울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희망자는 6월 1∼17일 울산일자리포털(www.ujf.or.kr/job)로 신청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