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자체 '중대재해'…부산 강서구청 사망사고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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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공원관리 작업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망한 70대 근로자 A씨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1톤트럭 살수차에 탑재된 양수기 펌프로 공원관리 작업 중, 양수기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전신 60%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30일 밤 11시 30분경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발생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로 보인다.
지난 4월 8일에도 경남 사천시청 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56)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등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사망한 70대 근로자 A씨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1톤트럭 살수차에 탑재된 양수기 펌프로 공원관리 작업 중, 양수기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전신 60%의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30일 밤 11시 30분경 사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에서 발생한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로 보인다.
지난 4월 8일에도 경남 사천시청 녹지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56)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근로자의 사고가 중대재해로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등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