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SH, 마곡일반산단 원가 오류…재산정해 반영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곡도시개발사업 내 마곡일반산업단지의 조성 원가를 산정하면서 일부 비용을 과다·과소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사업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 진행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SH 사장에게 오류 분을 반영해 사업 조성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이를 입주기업과 정산하는 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7조2천806억원인 마곡도시개발사업의 조성 원가를 산정하면서 ▲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부담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스마트도시 건설 신규사업비를 반영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관련 비용을 보면 SH는 2012년 7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상 10개 개선사업에 대해 총 8천122억원의 사업시행자 부담금을 공사 주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조성원가 산정 기준 날짜인 2019년 4월15일에 해당 10개 사업 중 이미 공사가 준공된 7개 사업에서 이전 계산보다 161억900만원 낮은 금액에 부담금 납부가 완료된 상태였다.

SH는 사업시행자 부담금을 조성원가에 반영할 때 이 낮아진 금액을 반영해야 하지만, 나중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당초 책정된 대로 비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161억900만원이 넘치게 반영됐다. SH는 또 서울특별시로부터 대략 계산된 371억5천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

이 비용은 서울시가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증액될 수 있다는 전제로 책정해준 것이었는데도, SH는 2019년 10월 하수 발생량을 잘못 적용해 원인자부담금을 193억8천766만원으로 잘못 산정했다.

SH는 결국 작년 6월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원인자부담금으로 551억2천119만원을 부과받았다. SH는 다른 조성비 항목의 집행 잔액 170억1천200여만원을 이 부족분에 충당하고도 지난달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87억2천100여만원이 모자란 상태가 됐다.

SH는 또 이 개발구역이 스마트도시 시범단지로 지정됐다는 등의 사유로 구체적인 개발·실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사업비 외에 '스마트도시 고도화사업' 신규사업비를 310억1천700여만원으로 산정하고 조성 원가에 반영,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20억원은 실제 투입 예정이지만 190억1천700여만원은 부당 반영된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