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는 '경영성과급' 적립 [퇴직연금 톡톡]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일시금 수령하면 종합과세로 세율 치솟을 수 있어
연금 수령시 세금 부담 경감에 노후 자산 축적 효과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은 직장인에게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다만 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기쁨 이후 느껴지는 아쉬움도 적지 않죠. 경영성과급을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기쁨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해지면서 세율이 높아져, 같은 금액을 성과급으로 받더라도 고액연봉자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집니다.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동일한 금액의 성과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율은 각각 24%와 3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은 50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약 46%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경영성과급은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가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하며, 근로자는 경영성과급 중 퇴직급여 적립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후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절세와 은퇴자산 축적의 두마리 토끼 잡기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경영성과급이 일반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되면 종합과세 대신 분류과세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세금산출 방법(연분연승법)과 함께 각종 공제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서, 퇴직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세부담을 3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외에도 기존 근로소득에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부담을 퇴직급여로 수령함으로써 덜 수 있게 되는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목돈이 될 수 있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최대한 적립함으로써 노후소득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주목할 장점입니다. 절세효과와 운용성과가 어우러져 축적된 연금자산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간의 큰 기쁨을 지금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뒤로 미뤄 나중에 만끽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으며, 이는 은퇴자산관리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박영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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