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표 투표지 SNS에 공개한 유권자 등 고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인 A씨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 공보 등에 허위로 업적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며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며,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촬영하고 공개해 처벌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