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자녀가 결제한 게임 아이템 426만 원 어치…애플 측 "환불 불가"

"애플 측, 31만원 만 환불"
휴대전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통보를 받고 놀랐다. 이는 게임을 하겠다며 아이폰을 빌려 간 자녀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17일에 걸쳐 게임 아이템 약 426만원어치를 결제했기 때문이다.

놀란 A씨는 애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이 중 약 31만원만 환불해 줬으며, 이를 제외한 395만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애플은 이 과정에서 환불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A씨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애플 측의 완강한 태도로 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

A씨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녀와 A씨가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전에 게임 관련 구매를 한 적 없는 결제 내역서 등을 제출했지만 애플은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환불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했으나, 전액 환불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한편, 미성년 자녀가 부모 계정으로 앱마켓에서 결제했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매년 초 발간하는 사례집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콘텐츠 결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기준 727건, 2019년 813건에서 2020년 2천1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안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앱마켓과 당사자 측이 동시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