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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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이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2일 서울 다동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변하지 않아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사장은 “국내 가계와 비금융기업 금융자산 중 예보의 보호 대상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여 년 전 50%대에서 현재 20%대로 떨어졌다”며 “예금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김 사장은 2일 서울 다동 예보 본사에서 열린 예보 창립 26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변하지 않아 국내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사장은 “국내 가계와 비금융기업 금융자산 중 예보의 보호 대상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여 년 전 50%대에서 현재 20%대로 떨어졌다”며 “예금보호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금자보호한도 조정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늘어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금자와 금융회사가 (늘어나는) 부담을 적절히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