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기간 '1년 원칙' 명문화…"회계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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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회계 감리 기한을 ‘1년 원칙’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4년에 걸쳐 감리를 받은 뒤 분식회계 혐의를 벗게 된 셀트리온그룹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2018년 4월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로 확대되면서 4년 후인 지난 3월에야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회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셀트리온그룹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면서 금감원에 감리 기간과 기업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2018년 4월 셀트리온을 비롯한 제약·바이오 기업 감리에 착수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3개사에 대한 감리로 확대되면서 4년 후인 지난 3월에야 결론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절차가 장기화될수록 회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금감원의 감리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