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상, 청년 근로자 희망공제 사업 추진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울산 청년 희망공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근로자와 울산시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면서 결혼 또는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매월 30만원씩, 시가 매월 20만원씩 함께 3년간 공동 적립하며, 만기 때 원금 1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울산 거주 만 19∼34세 미혼 근로자로, 울산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2021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