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수사 신호탄(종합3보)

서양호 구청장, 주민센터 15곳 돌며 업적 홍보…"합법 행사" 반박
서울중앙지검, 숨 고르기 끝내고 수사 기지개…'검수완박' 전 속도
검찰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서울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추진당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 구청장은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흘 뒤인 24일에는 특별회의를 개최해 법령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서 구청장은 이후 28일부터 이듬해 7일까지 약 열흘동안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15곳을 돌며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했다.

그는 당시 행사에서 "내년에는 반드시 새로운 공공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가 끝나고 의회 승인이 나면 더 많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등 당선 시 공약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를 검토한 뒤, 선거가 끝나자 곧바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구청장의 행동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당시 진행한 행사는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거쳐 합법적인 방법과 형식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사 발언 내용 역시 구민들을 대상으로 구청의 업무를 알리고 민원 사항을 수용한 것일 뿐, 선거 운동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선거 시즌'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묵혀둔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관련 사건 수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성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등의 수사가 마무리되거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지휘부가 바뀐 서울중앙지검은 선거 이튿날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압수수색을 지휘한 박기동 3차장검사와 송경호 지검장 모두 앞선 인사에서 영전해 새로 부임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마지막 선거이기도 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다. 향후 재판과 하위 법령 제정에서 여론전을 통한 동력 확보가 필요한 만큼,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